이병학소장 칼럼12 – 끊이지 않는 고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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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소장 칼럼12 – 끊이지 않는 고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는 어디에?

대천광장 기자 기사 등록: 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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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6,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동갑내기 남학생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인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적 학대 등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지난 4년 동안 폭행, 식칼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삭발, 천만원 가량의 금품갈취 등 같은 또래 고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지난달 11일 학교에 이를 알리며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학교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조치하겠다"며 수학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으며 수학여행 중에도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받는 등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이후에도 해당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직접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피해 학생이 고통받은 4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가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며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이의 10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남도민들 또한 우리 지역의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들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와 충남교육청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학교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충남학교폭력신고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학교 측의 해명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럽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학교는 피해자 측의 분리조치를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입니까? 충남교육청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학생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4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충남의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빈틈은 없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충남교육청의 단호한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충남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은 오늘이 지옥 같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더 이상 학교가 주체가 아닌 교육청 혹은 경찰청과 같은 행정·사법기관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은 폭행, 식칼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삭발, 금품갈취 등은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불이 나면 대형화재라 할지라도 소방서가 아닌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경찰청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바랍니다.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소장 이병학

취재: 최고관리자 기자    기사입력 : 25-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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