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53명 중 10건”… 한산면 인계인수도 ‘형식 이하’![]()
— 서천군 전반, 행정 기본 붕괴 현실화
충남 서천군 한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사무 인계인수 의무를 장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며, 군 행정 전반의 ‘기초 행정 붕괴’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장항읍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가운데, 한산면 역시 예외 없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산면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변경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무 인계인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인계인수 대상자는 총 53명이었지만,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에 등록된 인계인수서는 10건에 그쳤다.
등록률은 약 18.9%로, 앞선 타 부서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반드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모든 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은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할 관리 책임을 진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다.
그러나 한산면은 이러한 규정을 수년간 사실상 방치했다. 53명 중 43명이 인계인수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누락이나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
내부 점검 체계 부재, 관리자의 감독 소홀, 규정 준수 의식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실패’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서천군 전체 행정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보건소 119명 중 3건 (약 2.5%), 장항읍 47명 중 3건 (약 6.4%), 한산면 53명 중 10건 (약 18.9%), 상하수도사업소 장기간 미이행 이처럼 거의 모든 조직 단위에서 동일한 위반 패턴이 확인되면서,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닌 ‘전 조직적 행정 기강 붕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한산면에 내려진 조치는 ‘행정상 주의’에 그쳤고, 재정상 처분은 없었다.
반복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경미한 처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 유형의 위반이 수년간 누적됐음에도 책임자 문책이나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인계인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장치이자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 시스템이 무너진 조직은 정책 연속성, 책임성, 업무 안정성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어 “현재 상황은 단순 부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기능 상실’로 봐야 하며, 기관장 책임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서천군 행정이 ‘기본조차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형식적 지적과 미온적 처분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덮을 수 없는 단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조직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준의 강력한 혁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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