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추진...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
- 8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농약 전용 수거함 운영
보령시는 가정과 소규모 영농 현장에 방치된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및 안전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잔류 독성이 높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거나 무단으로 투기·방치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폐농약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사용 후 남은 소량의 액상·고상 폐농약이다. 주민은 8월부터 11월까지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서로 혼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담아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농약은 이번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8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폐농약을 수거하고, 폐농약 배출이 집중되는 10월과 11월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월 2회 순회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12월 중 안전하게 최종 처리된다.
김양집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사업에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자원순환과(김기민 주무관, 930-3676)
사진제공: 폐농약 배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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