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타결] “선거 시스템 전반 특검 수사 가능”… 여야, ‘참정권 침해 특검법’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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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타결] “선거 시스템 전반 특검 수사 가능”… 여야, ‘참정권 침해 특검법’ 합의 처리

김준호 기자 기사 등록: 07.30 20:19


국민의힘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 관리 시스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참정권 침해 관련 특검법'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선거 관련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법의 핵심 내용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국민 추천 방식'의 특검 후보 선출 구조와 ▲지방선거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수사 대상 합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일방적 특검’ 차단… 추천위 6명 전원 찬성해야 대통령에 추천

이번 특검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후보 추천 방식은 당초 야당 일방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대거 반영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를 1차 추천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추천 3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


추천위는 1차 추천된 후보 중 최종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이때 '재적위원 전원 찬성(6명 전원)' 요건이 적용된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추천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후보로 발탁될 수 없는 구조"라며 "특정 정치 성향으로 편향된 인물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오직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후보만 최종 낙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정당한 특검이 출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소시효 남아있다면 시기·종류 불문”… 수사 대상 ‘사실상 제한 없어’

수사 대상(제2조) 역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됐다. 여야 협상의 최우선 쟁점이었던 제2조 10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과거 지방선거·총선·대선은 물론, 전산 시스템 해킹 의혹이나 서버 보안 문제까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적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 1호: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

  • 4호: 지방선거 투표율·득표율 집계 조작 및 전산 입력 오류 의혹

  • 6호: 선관위 등 관계 기관 공무원의 보고 누락·축소·은폐 의혹

  • 8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안

  • 12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반

등이 포함됐다. 당측은 "사실상 선거 부실 및 조작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제한이 전무한 상태"라고 총평했다.

국조 특위 '재검표' 맞춰 8월 중 특검 출범 사수

여당은 향후 과제로 '정밀한 추천위원 구성'과 '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검찰·학계 등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 높고 협상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위원으로 모시기 위해 이미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며 "지도부 협의와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신속히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연장되면서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재검표 현장에 특검 수사팀이 반드시 참여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8월 중순 이전까지 특검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취재: 김준호 기자    기사입력 : 26-07-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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