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정착까지 난도질하는 ‘비정한 고발 정치’ 중단하라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보령시장 선거판이 정책은 실종된 채 악의적 네거티브와 고발 남발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일부 세력이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가족의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프레임을 씌워, 선거철 흔히 발생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번 전입은 70세 고령인 배우자 및 가족들 모두 고향인 보령에 순수한 정착 계획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역시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주 시점과 행정적 전입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가족 공동체의 중심축이 있는 곳을 실질적 거주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엄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2월에 이루어진 전입을 두고, 낙선할지도 모르는 예비후보가 고작 서너 표를 얻기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이성의 궤도를 한참 벗어난 억지 공세다.
더군다나 후보자와 가족들은 주소 및 상세 내역이 공개되는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한다. 결국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경찰신고 알림벨 지급 및 순찰강화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진정한 보령을 위한 선택이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는게 상식적인가?
계획했던 가족의 정착 과정이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지연된 것을 두고
'선거 목적의 범죄'로 몰아세우는 것은 비정함을 넘어 야만적이다.
선거는 보령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를 고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민간인 가족의 사생활을 스토킹하듯 파헤치고 사법당국으로 끌고 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추악한 물타기 공작 정치는 보령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악의적 고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하며,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세력은 보령 시민들의 준엄한 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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