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까지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는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장 후보인 이영우 후보와 만난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며 사실상 선거 홍보에 활용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장관이 후보와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과 공손한 자세로 인사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결합돼 유권자들에게 강한 정치적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영상이 논란이 확산되자 돌연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도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과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낳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인 장관은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보령시장 후보의 SNS 선거 홍보물에 직접 등장하고, 친분과 지지를 연상시키는 연출에 동참한 것은 단순한 덕담이나 의례적 만남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며, 교육부 장관의 권위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해당 영상 촬영 및 게시 경위, 후보 측과의 사전 교감 여부, 선거 활용 사실 인지 여부를 충남도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이영우 후보 또한 현직 장관을 자신의 선거 홍보에 활용하게 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어떠한 관권 선거 개입 의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26. 5. 27
국민의힘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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