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野)김소희, 사천 누락 막고 고용 의무화 이끌어냈다
여야 17개 법안 통합 대안,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문턱 넘어
대체산업에 청정수소·SMR 포함 유지… 김 의원, 충남·보령 현장 뛰며 정부 대안 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부터 여야 이견 조율, 정부 대안 도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의 뚝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야가 발의한 17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닫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을 대체 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전력 수급과 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전소 폐지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해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대표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도 명문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김소희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으로 정부 원안의 맹점들이 대거 수정·보완됐다.
김 의원은 우선 폐지지역 정의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대부분이 인접한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위기에 처하자 ‘인접 지역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이를 해결했다.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지원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재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의무 조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관철시켰다.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기한 역시 당초 ‘폐지 후 5년 이내’에서 ‘6년’으로 늘렸다.
특히 대체 산업 범위를 두고 당 일각에서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김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노동자들은 청정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미래 에너지원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해 정부 원안인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수호해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지켜낸 것이다.
환경재단 사무총장 출신의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법안 발의 이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을 직접 찾아 상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달 21일에는 한국노총, 전력연맹 등 노동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주최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관철시켰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 차원의 통합 대안을 이끌어낸 숨은 주역이라는 동료 의원들의 호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석탄화력 폐지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라는 고통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다”며 “늦어지는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는데,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보장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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