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매달린 사이 수협은 무너졌다”… 반복된 법적 공방 속 흔들리는 보령수협
보령수협이 끝없는 내부 갈등과 심각한 경영 악화 속에 조합원들의 신뢰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 임석균 체제에서 전 조합장 최요한을 상대로 이어진 반복적 고소 사건들이 검찰에서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조합 경영보다 정치적·감정적 싸움에 몰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다”,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지역 수산업계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검찰 처분을 계기로 현 집행부 운영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수협은 최근 몇 년 사이 막대한 적자와 경영 불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경영 정상화보다 전임 집행부 공격에 집중했다”, “수협이 법률사무소처럼 변했다”, “정작 조합원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내부 싸움만 계속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반복되는 고소·고발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 내부 혼란이 결국 조합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해야 할 일은 어민 소득을 높이고 경영을 살리는 것인데, 몇 년째 계속되는 싸움만 보였다”며 “그 사이 수협 적자는 커지고 조합원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검찰 문건에 따르면 문제된 사안은 연체이자 감면, 운영자금 대여, 변제기 연장,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고, 일부는 이미 동일 사건으로 공소가 진행되었거나 기존 불기소 결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령수협 안팎에서는 누적 적자 해소, 경영 투명성 확보, 조합 자산 건전성 회복, 조합원 배당 및 지원 강화, 어민 실질소득 확대, 조직 내부 신뢰 회복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한 지역 어민은 “조합원들은 싸움 잘하는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을 살리고 어민 삶을 지켜주는 조합장을 원한다”며 “이제는 과거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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