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설명회 질의응답 통해 사업 전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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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설명회 질의응답 통해 사업 전반 공개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4.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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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추진 중인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열린 보상설명회에서, 사업 필요성과 보상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답변이 제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지정 배경부터 감정평가, 보상 절차, 사후 관리까지 폭넓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침수 위험 기반 지정2021년 공식 고시

보령시는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대책법12조에 따라 202192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로는 하천 미정비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제내지 배수 불량 등이 꼽혔으며, 이로 인해 교성천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에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됐다.

 

최근 재해 발생 현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면 정비 불가피법정계획 반영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부분 정비가 아닌 전면 정비가 채택된 배경도 제시됐다.

 

보령시는 하천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침수 피해 저감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안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된다.

 

타당성 조사 완료안전 개선 효과 기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업 사례에서 배수시설 확충과 사면 보강을 통해 침수 피해 감소와 재해 재발률 저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충청남도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했다. 주민 측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령시는 선정된 감정평가법인과 지자체 간 이해충돌이나 기존 용역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보상금 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토지 특성 등을 종합 반영하여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보상금 차이 발생 가능평가 방식 차이

동일 지역 내 보상금 차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는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이 별도 감정평가를 요청하려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농업손실 보상 기준 제시

보상 항목 중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손실은 최근 3년 평균 수입의 2년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상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며, 보상금 적정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 절차 마련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위원회는 보상금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재심사하게 된다.

 

보령시 최종 책임감사 체계 운영

사업의 최종 책임은 보령시에 있으며, 사업 완료 이후 충청남도 및 정부 합동감사를 받게 된다.

 

보상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이해충돌 방지는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된다. 비리 발생 시 보령시 감사부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 유사 사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4-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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