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수해복구 공사장 , “절개지 붕괴에 그대로 매몰”…사망사고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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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목적 제방·옹벽 공사”“예측 가능했던 붕괴였나”
사고는 하천 정비 및 제방 보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던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은 대천농협 본점 인근 소하천 일대로 확인된다.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 구간에서는 상부에서 굴착기(포크레인)를 이용한 절개 및 구조물 시공 작업을 하고, 하부 하천 바닥에서 인력 작업이 진행 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높이로 형성된 절개지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그대로 매몰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진행됐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이후 진행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제방(뚝) 보강, 보강토 구조물(옹벽) 시공, 하천 단면 정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강토 옹벽 시공은 절개 및 성토가 반복되는 공정으로, 토사 붕괴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 유형에 해당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수사 대상은 시공업체 및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감독 체계, 공사 발주 및 관리 주체, 수사기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 할 것이다.
건설안전 기준상, 절개면 높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토질이 불안정하거나 수분을 포함한 경우, 중장비 진동 및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붕괴 위험은 명확히 증가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붕괴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인지 가능한 작업 환경이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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