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 보령시 미산면 스쿨존 파크골프장 이용자 ‘주차장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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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산면 미산초. 미산중학교 진입 인접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처럼 운영되고 있어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만 13세 민만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며, 초등하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약 300미터 이내 도로까지 포함된다.
현장 확인 결과,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 미산중학교 바로 인접해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차량이며, 도로 노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제한속도 30km/h 규제가 적용돼 있으며, 과속단속 장비까지 설치된 상태다.
그러나 도로 양측에는 차량이 길게 연속 주차돼 있어 차량 통행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인근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및 교차로 5m 이내 주정차는 금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 지정에 따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일부 차량은 명백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구간 역시 통행 방해 여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편리만 생각하여 불법 주차하고, “아이들이 오가는 길인데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있으며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의 단속 및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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