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분산에너지법’이 바꾸는 판 에너지 분권의 시작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서 생산하라.”
이는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을 멀리 송전받는 지역 특히 수도권에는 송전 비용을 반영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시설이 이동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의(Justice)’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전력 소비로 얻는 이익이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지인 지방이 비용을, 소비지인 수도권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적 정의다.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보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주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정적 정의다. 특정 지역과 계층이 겪어온 피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발전소 주변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정의란 이렇게 요약된다. “모든 국민은 에너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생산에 따른 책임과 혜택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로 나뉜다.
dsn.green12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