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회 편삼범 의원 “방치 공공창고 철거 지원 제도화” 충남도의회, 안전·환경 개선 속도 낸다![]()
- 실태조사·철거비 지원 근거 마련…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철거 부지, 주민 공동 활용 공간으로 전환 추진
충청남도의회가 장기간 방치된 공공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며 도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 및 마을 공동 이용 목적으로 설치됐던 공공창고가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일부 시설은 붕괴 위험과 범죄 악용 가능성, 지역 경관 저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해 왔지만,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는 자체 정비가 어려워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관리와 철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공공창고 현황 파악 및 연차별 철거 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안전 위험 및 장기 방치 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 △도·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그동안 예산 투입 근거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소해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편 의원은 “방치된 공공창고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체계적인 철거 지원을 통해 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이후 부지는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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