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2] 보령시 “재판정 없이 유지 가능”…장애인 등록 관리, 법은 지켰지만 통계는 없었다![]()
- 정보공개로 드러난 구조적 관리 공백…사후 단속 17건, 사전 점검 체계는 미확인
두 번째 쟁점은 관리 방식의 성격이다.
장애 상태 호전 또는 기준 미달을 사유로 한 자진 소멸 신고는 최근 2년간 11건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본인 신고 의무’ 구조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 검토 문서는 “부존재”, 별도 지자체 지침도 “보유하지 않음” 즉, 현행 제도는 법령과 중앙지침에 따라 운영되지만, 신고 의존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대한 독립적 정책평가 자료는 없는 상태다.
이 수치가 많다고 볼 수도,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비교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차표지, 별도 재검증 절차 없다.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실태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보행상 장애 여부 재확인 독립 절차, 주차표지 재심사 건수, 보행상 장애 미해당 회수 사례 등 부존재한다.
주차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결과에 연동된다.
재판정 기한이 없는 유형은 유효기간 없이 관리된다.
이는 ‘표지 중심 관리’가 아니라 ‘등록 중심 관리’라는 의미다.
반면, 최근 2년간 장애인 미동승·보행상 장애 없음에도 표지를 사용한 적발은 17건이며, 전건 행정조치로 연계됐다.
즉, 사후 단속 체계는 작동한다. 문제는 사전 관리·예방·통계 기반 정책 점검 체계는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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