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시 도로과 담당자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조치 시행
충남 보령시 남곡동 856-4 일원에 신설된 횡단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안전 우려와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했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해당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해 추진된 교통안전시설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이번 설치는 보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2024년 제3차)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적법한 시설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통행금지 안내’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행정당국은 해당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갖는 강제적 통행금지가 아니라, 옹벽 등 현장 여건상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행정적 계도 및 안전 안내 차원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효력을 수반하는 통행금지 조치는 경찰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기존 안내 내용은 정정하고, 경찰 심의 이전까지는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은 최종 심의 전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했다.
시 도로과 담당자인 조영훈 주무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통행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 경각심을 부여하고, 보행자에게도 차량 접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불의의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도로과 조영훈 주무관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를 강화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횡단보도의 존치 여부는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보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교통·도로·안전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해 ▲현장 여건 ▲교통 흐름 ▲보행 안전성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와 현장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기관의 선제적 조치와 투명한 심의 절차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도시 보령’을 향한 행정의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