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반 침하 시민 안전 관련 첫 민원 후 50일 동안 ‘속수무책’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36-7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및 집수정 파손 민원과 관련해, 시의 행정 대응이 약 50일 가까이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5년 12월 15일 최초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해당 구간을 “도로구역이 아님”이라며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실제 안전 조치(라바콘설치), 제대로된 현장 점검, 민원 처리 관련 기록 등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첫 민원 이후 약 50일간 시가 취한 조치는 외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 요청을 전달한 사실 뿐이었다.
라바콘 1개 설치나 추가 안전조치, 현장 점검 등의 즉각적 조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보령시 답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간이 수도용지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 소관임은 확인됐지만, 왜 민원 접수 즉시 시 차원의 임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약 50일간 내부 검토나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이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소관 기관 판단 문제를 넘어, 민원 이후 즉각적 시민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행정 검증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관 기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 접수 즉시 임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지적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약 50일간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관할 구분과 책임 전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정 미흡으로 평가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 소관이므로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협조 요청은 2월 2일 재차 관련 글이 작성된 후 2월 3일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 안전 조치나 민원 처리 과정 기록은 부존재라는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되면서, 시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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