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까지 무단 점...법 위반 방치하는 ‘셀프 단속 예외’
- 도시미관·환경·안전 삼중 피해
보령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현수막은 보령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구역 근접한 곳에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옥외광고물법’과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이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시설물을 제한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바로 옆, 금지 구역에 설치돼 있었다.
시민들은 “홍보보다 안전이 우선인데, 아이들 등.하굣길 시야를 가리는 설치는 무책임하다”. “그깟 홍보가 중요하냐”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이냐” 라는 반응이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보령시는 단속 주체이면서도, 정작 현수막 내용에 따라 제작한 현수막이 불법 위치에 걸려 있어도 사실상 ‘내로남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위치에 게시된 현수막은 시민들에게 ‘여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혼란을 준다.
이 같은 무분별한 설치는 보행자·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강풍 시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를 원칙대로 집행하고, 제작·게시 업체에 대한 법령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은 행정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홍보 효과보다 안전과 법 준수가 먼저라는 상식이 보령시 전역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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