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 “악취의 시작이었다”…2022년 4월, 나원리의 첫 제보
- 주민이 말하는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었다”
- 수사는 했나? “다양한 방법”이라지만 구체성 없어
- 수질검사 결과는 ‘매우 좋음’?…신뢰도에 의문 제기
- 끝나지 않은 요구: “책임자 고발과 상수도 설치하라”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처분이 확정된지 2년 넘었지만,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총 12,338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처리됐다고 밝혔지만, 초기 민원 접수 과정부터 반입처 확인 수사, 주민설명회에 이르기까지 의혹과 누락된 정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4월 22일, 청라면 나원리 주민이 “심각한 악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며 보령시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현장 확인 결과, 액젓류 폐기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고, 다음날 시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2022년 5월 10일, 분석 결과는 “유해 중금속은 없는 일반폐기물”로 나왔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후 폐기물 처리명령과 이행 점검, 주민간담회, 수질 및 토양검사,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누적량은 총 12,338톤에 달했다.
보령시는 2022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답변도, 제대로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2022년 7월 25일 이행결과 입회 확인 당시에도 시는 “약 900여 톤이 미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그 산출 근거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또한 2023년 2월 7일, 시가 “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를 보고한 직후 주민이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추가 폐기물”을 발견하는 장면은 주민 불신의 정점을 찍었다.
보령시는 해당 폐기물이 외부에서 반입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입처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운반차량의 번호판, 기지국 통신, 위치 기록, 운반 차량 CCTV 추적, 사진 민원인이 제공한 정황 증거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떠한 구체적 수사 자료나 확보 내용도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반입 시점이 불분명해 증거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고 밝혔지만, 주민과 민원인의 협조 만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9월 20일 시는 검찰 송치 를 준비하였고 9월 23일 송치를 완료했지만, 수사지휘 요청의 구체적 근거 자료, 수사 기관의 판단 내용 등은 일절 비공개 하며, 수사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홍성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는 관련 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 뿐이다.
시가 2022년 10월 25일 인근 하 천 수에 대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매우 좋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사 당시 하천의 위치, 채수 지점, 검사 방식, 담당기관과 분석 방법, 현장 사진등은 제대로 공개된 바 없다.
더욱이 사건 초기에 폐기물이 유입되었던 계곡과 웅덩이의 수질 검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월 보령시는 결국 행정 대집행을 단행해 1,341톤을 반출했다.
이후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폐기물 제거가 시작돼 3월 3일까지 총 12,338톤의 처리 완료가 보고됐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어떤 근거로 산정 됐는지, 현장에는 실제 몇 톤이 있었는지, 운송 차량의 보령시 매립장 반입 수에 따라 결정된 수치이다.
2022년 11월 4일,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보령시는 “수질, 토양 모두 이상 없으며, 행정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 측은 폐기물 행위자 고발 미진, 폐기물 수사 불충분, 상수도 미 설치, 책임자의 무책임한 언동 등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 사안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해당 사건은 단순한 행정 처리 이행 문제가 아니다.
초기 민원 접수부터 폐기물 처리, 반출량 산정, 수질검사, 수사지휘 요청까지 모든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모든 회의록, 간담회 자료, 행정명령, 시료 검사 기록,
수사자료, 송치 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정보공개 할 수 있는가? 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