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골드시티 정보공개 거부…법 위반 소지 논란”
- “공정성? 검토 중? 보령시, 탄소중립 사업 정보공개 불가 타당성 분석”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골드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실제 사안의 적합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요약해 보면, 환경부 주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 제공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골드시티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자료 부존재하며, 토지이용 계획도, 교통·환경영향평가는 내부검토 중이며, 정책기획 단계 (종료 예정일: 2026년 6월 30일)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해당 조항은 다음의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9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단계이므로 공개 곤란”이라는 주장 타당한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법 해설서」에 따르면, “내부검토 중”이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비공개가 어렵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요약공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수자원공사 포함)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나 범위,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공개 가능하다.
즉, “공정성 저해 우려”가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골드시티 예정지 관련 정보 비공개 타당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열람, 의견청취 등 공공성과 투명성이 핵심인 영역이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교통영향평가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한 주민·언론의 감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특히 "자료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초기 검토 자료, 회의록, 협의 내역 등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행정심판례 다수 존재.
“자료 부존재” 주장에 신빙성 부족하다.
의사결정단계라도 공공이익이 크므로, 부분공개 또는 지연공개 방식 검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