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모순…
- 공공사업이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모순
-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버젓이”…무책임한 행정
- 보령시 “몰랐다”는 무책임한 태도, 현장 감리도 제 기능 못해.
- 누구를 위한 복합생활 SOC인가
2025년 7월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내교사거리, 보령시가 추진 중인 127억 원 규모의 다정한 누리보듬센터(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신축 공사현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자재를 인도와 차도에 무단 적치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도로 불법 점용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 인근인 한내교사거리는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이 많은 상시 교통 혼잡 구간이다.
특히 보령문화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진 속 현장처럼 건설자재를 도로 한가운데까지 적치해 놓아 전방주시와 회전 시 충돌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에는 팔레트에 쌓인 블록 수십 묶음이 차선을 침범한 채 무단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신호 대기 차량과 수 미터 거리도 확보되지 않아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령시 관계 부서는 해당 공사현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재를 적치해온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장 관리와 감독을 감리나 시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긴 전형적인 ‘무관심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
해당 공사의 감리 역시 보령시가 직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 통제는커녕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미흡한 상태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오히려 주민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현장에 적치된 자재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뒷북 행정’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다정한 누리보듬센터는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립 중인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하고 행정 절차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