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3탄] 보령시 다자녀 지원 신청해야만 지급…누락 가능성·홍보 부족 지적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보령시 바우처, 누락 구조에 홍보도 미완
- 전수 파악 안 돼 사각지대 우려…현수막도 ‘일부만 설치’ 행정 허점 드러나
이번 정책은 구조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급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보령시는 다자녀 가구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안내도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는 곧,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제도적으로 수혜 누락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홍보 역시 불완전한 상태다.
보령시는 읍.면.동 17개 지역에 현수막 설치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설치됐고, 일부는 4월에야 게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책 시행 시점에도 불구하고, 홍보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보령시 다자녀 바우처 정책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완전 폐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형태 전환, 실질 증가액은 연 4천 원 수준,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음, 출산 장려 효과 객관적 근거 없음, 신청 기반 구조로 수혜 누락 가능, 홍보조차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구조로 정리된다.
이 정책은 “지원 확대 정책”이라기보다, 행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편을 ‘지원 확대’로 포장한 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만 원 확대”라는 표현 뒤에 가려진 진실은 ‘감면 폐지 후 4천 원 증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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