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수협, ‘여직원 성추행’ 간부 2명 면직… 인권위 권고 수용![]()
충남 보령수협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과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보령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과장급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면직이 최종 의결됐다. 이들은 내부 신고를 통해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나 중징계 권고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조직 쇄신을 위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령 지역에서는 지난 수년간 축협 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 내 성비위가 잇따라 발생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수협 관계자는 “조직 내 성비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협동조합의 권력 구조와 직장 내 괴롭힘의 법리적 해석
보령수협 사건에서 과장 직급은 조직 내에서 실무를 총괄하며 하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성비위는 조직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이나 근무 환경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판단 기준
사법부는 최근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상하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령 A축협 조합장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조직 내 권력 관계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안 역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조직 내 권력 구조와 예방·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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