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보령시 국유지 ‘하천’ 무단 사용 적발…허가 없이 사업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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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보령시 국유지 ‘하천’ 무단 사용 적발…허가 없이 사업장 활용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4.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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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업 소재지 안 국유지 하천부지)


- 하천 지목 국유지 불법 사용에도 이제 확인하겠다사전 관리 실종·행정 책임론 확산

- “국유지 무단 사용 확인보령시 관리 공백 논란

- 지목 하천토지, 허가 없이 사업 활용관리 공백 드러나

 

국유지로 등록된 하천지목 토지가 허가 없이 일반 사업부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 관리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하천이지만 하천구역은 아니다.

 

담당자도 지목이 하천이라고 해서 모두 하천구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은 구역 여부가 아니라 사용의 적법성이다.

 

담당자는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점용 허가나 사용 승인 없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더구나 지목이 하천인 토지는 공공성이 강해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반 사업 용도로 사용됐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실패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용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행정은 언제 인지했는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관리 부재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행정의 대응은 시간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무단 사용 정황이 확인된 이후의 점검은 관리가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다. 국유지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허가 없는 사용을 사전에 걸러낼 시스템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허가 없는 국유지 사용이 발생했고, 행정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이 아니라, 책임 규명과 구조 개선이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4-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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