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목적 CCTV 관리 ‘구멍’ 심각… 시민 안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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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목적 CCTV 관리 ‘구멍’ 심각… 시민 안전 ‘경고등’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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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관리체계 ‘구멍’ 뚫린 현실...고장 CCTV, ‘침묵하는 감시자’

- AI 도입에도 미흡한 안전 체계

- 행정 책임과 시민 안전, ‘누구의 몫인가’,  “감시 공백, 시민 피해로 이어질 것”


보령시의 공공 안전 인프라인 다목적 CCTV 시스템이 운영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는 내부 자료와 현황 분석 결과가 확인됐다. 


총 3,285대에 달하는 CCTV 중 현재 약 28대가 고장 또는 미작동 상태인 것으로 구두로 파악 되었지만, 정확한 실체는 비공개로 인하여 베일에 쌓였다.


이는 전체 CCTV 대비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중대한 공공안전 경고로 해석돼야 한다.


보령시는 안전총괄과가 CCTV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T업체’라는 업체에 1년 단위 위탁 계약 방식으로 맡기고 있다. 


정기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점검 기준표와 결과 기록은 존재한다. 


그러나 분기별 점검 주기와 총 3,285대 CCTV 관리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36대 이상의 CCTV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은 총 20명에 불과해 24시간 3교대 체계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CCTV 1대당 164대 이상을 감시해야 한다. 


이처럼 관제 인력과 CCTV 대수가 지나치게 불균형한 현실은 관제 사각지대와 고장 CCTV가 현장 범죄 및 사고 예방에 심각한 취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장·미작동 CCTV 28대는 단순 통계 수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관제망에서 빠진 이들 CCTV는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망에 구멍을 뚫고, 범죄·시설 훼손·침입 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관제 사각지대 발생은 ‘위험의 외주화’이며, 이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공안전 리스크다.


하지만 보령시는 이러한 고장 상태 및 관제 제외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공개 시 범죄 회피 및 침입 경로 분석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총 고장 CCTV 대수를 공개한 점은 행정의 모순을 드러낸다. 


단순 수량 공개와, 지역유형 분류 기준 적용근거 없음, 내부 관행에 따른 판단, CCTV 설치 위치 및 세부 정보 위치 또한 공개했다.


AI·지능형 영상분석이 적용된 CCTV는 1,036대에 불과해 전체 대비 약 31.5% 수준이다. 


나머지 68.5%는 여전히 기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인력과 AI 적용률 간 불균형은 관제 효율성과 실효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반복되는 고장과 관제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기별 점검이라는 관리 방식과 1년 단위 위탁 계약 체계는 빠르게 변하는 현장 상황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8대 고장 CCTV가 언제부터 방치됐는지, 얼마나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문제 심각성이 가려져 있다.


더욱이, 고장 CCTV 및 관제 제외 현황 비공개 조치는 공공기관 투명성 원칙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개는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 유기와 다르지 않다.


보령시 다목적 CCTV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공공 안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관리 체계와 관제 인력 운영은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고장 CCTV가 방치되고 관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 및 사고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행정 당국은 즉각 고장 CCTV 복구 및 관제 인력 확충, AI 도입 확대 등 실질적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재검토해 투명한 공공 안전 관리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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