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청원) 근무태만 감사 결과, 전면 비공개 은폐.회피 논란해당 감사는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과 직무 태만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징계 여부와 조치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사 결과 전면 비공개 결정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언론은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정보이며, 국민이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감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전면 비공개 결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법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징계 결정은 공적 책임과 행정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며,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부분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즉, 성명 등 직접 식별 정보만 비공개 처리하면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징계제도의 투명성과 국민 감시 권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과 언론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근무기강 확립, 행정 신뢰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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