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1] 보령 지중화 공사기간 끝났는데 현수막은 왜 그대로인가![]()
- 공사기간 경과 공공 현수막, 행정은 작동했는가
보령 원도심 사거리 인근 공사 안내 현수막, 표기된 공사기간은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현수막은 그대로다.
공사 안내물은 ‘기간 한정 임시 게시물’이다. 목적은 공사 중 주민 고지다. 공사가 끝나면 존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 이는 원칙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간이 경과한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제거·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속 대상에서 공공 설치물은 예외가 아니다.
쟁점은 단순하다.
▲공사는 종료됐는가.
▲종료됐다면 왜 철거되지 않았는가.
▲철거 지시 공문은 존재하는가.
문서로 답하면 끝날 문제다. 문서가 없다면 관리 공백이다.
공공이 설치한 게시물이 기한을 넘겼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통제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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