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보공개 답변, “공개”라기엔 너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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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보공개 답변, “공개”라기엔 너무 부족했다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1.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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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성과·재난 대응 핵심 자료 누락…시민의 알 권리 형해화 논란

- “예산 집행 내역” 요구에 총액만 제시...성과평가 자료는 사실상 ‘미공개’

- 재난·안전 예산 ‘현장 대응 사용 내역’ 전면 누락

- 환경·안전·재난 민원 “유형별 통계” 요청에 접수 경로만 공개


충청남도 보령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가 공식 답변을 했으나, 청구 내용의 핵심을 충족하지 못한 형식적·부분적 공개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청구인은 2025년 보령시를 대상으로 ▲관광·축제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및 성과평가 자료 ▲환경·안전·재난 관련 민원 유형별 통계 ▲재난·안전 예산의 실제 현장 대응 사용 내역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보완 이력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보령시가 회신한 자료는 청구 취지와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의신청의 핵심이다.


보령시는 주요 관광·축제 사업과 관련해

  ▲ AMC 국제모터페스티벌 10억 원 

  ▲ 보령머드축제 30억 원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3억 2천만 원

  ▲ 겨울바다 행사 2억 9천만 원

등  행사별 예산 총액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구 내용은 단순 예산 규모가 아니라, ▲항목별 집행 내역 ▲계약별 지출 내역 ▲지급 근거 문서 ▲민간대행·위탁 비용 등 실제 집행 구조에 관한 정보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총액 제시는 예산 편성 규모를 보여줄 뿐, 집행 내역 공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청구에는 명확히 성과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보령시 답변에는 성과평가 보고서, 목표 대비 달성도, 예산 대비 효과 분석 등 성과평가에 해당하는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방문객 수만을 제시했지만, 방문객 수 자체는 성과평가의 일부 지표일 뿐, 성과평가 자료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인의 판단이다.


환경·안전·재난 분야 민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보령시는 최근 3년간 민원 통계로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

  ▲ 서류접수

접수 경로별 건수만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은 악취·소음·폐기물·침수·안전사고 등 민원 ‘내용 기준’의 유형별 통계였다.


이와 관련해 안전·재난 분야는 유형 구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환경 민원 일부 통계만 제시된 셈이다.


재난·안전 분야 예산 중 실제 현장 대응에 사용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없었다.


비공개 결정도, 부존재 통지도 아닌 결정 누락 상태로, 정보공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축제 운영 과정에서의 내부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 보령시는 “관련 문서 부존재”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수십억 원 규모의 축제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 내부 회의자료

  ▲ 행사 종료 보고

  ▲ 민원·사고 검토 문서 

  ▲ 개선 지시 사항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행정 기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보완 이력에 대해서는 아예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령시는 일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상 요구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명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총량 통계나 형식적 수치에 불과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결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행정심판과 감사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공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가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식적 숫자 공개가 반복될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정보공개 재청구를 진행한 상태이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1-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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