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관리 실태 확인…시설 관리는 농어촌공사, 환경오염 책임 체계는 문서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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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관리 실태 확인…시설 관리는 농어촌공사, 환경오염 책임 체계는 문서화 안 돼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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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관련 시설현황 위치도

 

홍성호 수면 및 주변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홍성호 관련 시설현황,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홍성호 배수갑문 운영일지, 시설 고장기능 저하 발생 시 보수개선 이력은 확인됐으나, 환경오염 대응 책임 범위와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성호는 농업용수 공급과 침수 방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담수호로, 방조제·배수갑문·수문 등 주요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방조제는 길이 1,856m 규모의 토석혼성제이며, 홍성배수갑문은 초당 270.4㎥의 배수능력을 갖춘 시설로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들의 관리 목적은 모두 농업용수 확보와 수위 조절에 있으며, 관리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지침은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수질오염 예방이나 환경사고 대응을 직접 규정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농어촌공사는 홍성호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사어류 및 생활·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 여러 차례 실시됐다. 


주요 사례로는 2020년 폐사어류 0.1톤 수거, 2022년 폐사어류 20톤 처리,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 최대 24톤 수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해당 조치들이 부유물 및 생활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운영 조치에 해당하며, 수질오염사고로 분류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항목 중 하나였던 홍성호 수면 오염 발생 시 농어촌공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는 ‘해당 자료 없음’으로 회신됐다. 


또한 홍성군,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나 협의 내용을 담은 문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홍성호의 주요 시설 관리 주체라는 점은 명확히 드러났지만, 수면 환경오염과 관련한 책임 체계나 기관 간 협력 구조는 별도로 문서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성호 수면 관리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기준 정립과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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