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서윤 양 유가족 눈물의 청원…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민선 9기 ‘1호 조례’로 응답했다
- 지난 5월 보령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서 6세 여아 치여 사망
- 불법 주차에 가려진 시야… 법·제도 사각지대가 키운 비극
- 엄 당선인 “서윤이 희생 헛되지 않게”… ‘서윤이 조례’ 전격 추진
- 놀이터·통학로 안전구역 지정,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등 골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횡단보도. 그러나 그곳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였고, 결국 여섯 살 서윤이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 됐다.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 51분께, 충남 보령시 소재 A 아파트 단지 내에서 故 이서윤(6) 양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놀이터와 횡단보도 주변을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아이들 역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참척(慘慽)의 고통을 계기로,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보령시의 ‘제1호 조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서윤이 조례’ 제정이 전격 추진된다.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5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故 이서윤 양의 어머니 이선영 씨와 조부모 등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서윤 양의 빈소를 찾아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던 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엄 당선인은 향후 시장 취임식에도 서윤 양의 유가족을 공식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주차금지 고깔(라바콘)을 세우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보령시와 아파트 측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을 목격했던 서윤 양의 할아버지는 “보령 시내에는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 아이들의 통행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를 향한 엄벌 촉구와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어린이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해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가 엉성한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유가족의 피맺힌 청원을 수용한 ‘서윤이 조례’에는 총 네 가지 핵심 안전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가정어린이집, 통학로 주변을 ‘어린이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반사경 등 시설 설치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둘째, ‘횡단보도 주변 시야 확보’를 의무화해 전후 일정 구간의 주정차를 절대 금지하고, 물리적 차단봉(볼라드)을 설치한다.
▶셋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권고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넷째, 대단지 아파트의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엄승용 당선인은 “가족의 큰 비보를 가슴에 안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서윤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결코 잊지 않고, 조례 제정을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윤이 추모제와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청원 운동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움직임이 일회성 조례 제정을 넘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시민 운동으로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윤 양의 유가족들은 “서윤이가 다시 품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서윤이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며 “다른 부모들이 나와 같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스토리 이촬우기자 기사공유-
kjh4263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