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 농가 뿔났다… “남의 동네 퇴비에 보령시 혈세 펑펑, 관내 제품 차등 지원해야”
- 매년 60만 포 소비 중 40만 포가 홍성 등 외지산… 시비 지원은 ‘일률 적용’ 형평성 논란 - 지침 개정으로 ‘지자체 자율 차등’ 길 열려… “농가 부담 낮추고 지역 경제 살릴 공약 반영하라” 요구 분출
충남 보령시의 부숙유기질 및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매년 보령시 예산이 투입되는 비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정작 관외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생산 제품’에 대한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보령시 농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령 관내 농가에서 매년 신청하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총물량은 약 60만 포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보령 관내 3개 업체가 생산하는 물량은 겨우 20여만 포(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40여만 포(67%)는 인근 홍성군 등 보령시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령시가 그동안 관내 제품과 관외 제품의 구분 없이 국비 900원, 도·시비 600원 등 총 1,500원의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령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시비가 타 지역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보령시는 정부 지침의 한계령을 이유로 차등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라남·북도와 충북 옥천군, 경기 용인시, 경북 울진군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을 지혜롭게 활용해 다른 시·군 제품보다 관내 제품에 최대 3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감행해 왔다. 반면 보령시는 이 같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2027년도 공급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지역산(관내 업체 생산) 비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과거 ‘300원 이상 차등 지원 금지’ 조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보령시의 확고한 의지에 달린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계와 주민들은 지난 보령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향해 ‘부숙유기질비료/유기질비료 관내생산제품 구매농가에 차등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숙유기질비료: 관내 제품 구매 시 관외 제품보다 포당 1,000원 추가 우대 지원
유기질비료: 관내 제품 구매 시 관외 제품보다 포당 5,000원 추가 우대 지원
[농가 기대를 담은 공약사항 예시 문구]
“부숙유기질비료/유기질비료 관내생산제품 구매농가에 차등지원 확대”
현재 보령시에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는 1만 여 가구 이상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 제안이 실현되어 비료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면,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음하던 1만 농가에 실질적인 가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은 폭발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관내 제조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1만여 보령 농가의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차등 지원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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