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22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종사자 중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행위 ⧍숙박료․술값 등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노동력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행위 ⧍선원의 하선 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 승선 등의 감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 영업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스스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