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8월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보령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중 일괄 발송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분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ETAX)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세무과(황다빈 주무관, 93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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