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췌장장애 신설 및 내부장애 기준 개정 안내![]()
보령시는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일부 내부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돼 더 폭넓은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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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췌장장애는 췌장을 이식받은 대상자거나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했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24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시 장애진단 가능 기간이 단축됐고, 심장장애는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간장애와 장루·요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돼 이전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장애 인정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 변경 초기 혼선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경로장애인과(이혜진 주무관, 93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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