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련 직무교육 실시![]()
보령시는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보령지부와 서천지부, 청양군 주택관리사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관리사무소장들이 협회 직무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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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의 공고와 통지 방법, 테라스하우스(아래층의 옥상을 해당 층의 테라스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주택) 분쟁 대응을 위한 전용부분 범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공용부분 포함 등이 있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강의를 맡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의 지현규 주무관은 “시행령 개정과 혼동해 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건축과장은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과 분쟁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문의: 건축과(인동교 주무관, 930-2421)
- 관련사진: 직무교육 사진
kjh4263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