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소량의 위험물이라도 저장·취급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나 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은 취급 수량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과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로 구분된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며, 지정수량의 1/5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위험물은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공사장, 작업장 등에서는 페인트, 신나,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을 소량으로 반복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관 장소 주변의 화기 취급, 용기 밀폐 불량, 경고표지 미부착 등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 확산이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험물 보관 장소 주변 화기 엄금 ▲용기 전도·파손 방지 및 밀폐 보관 ▲위험물 품명·수량 등 경고표지 부착 ▲환기 및 정리정돈 상태 유지 ▲소화기 등 초기 대응 장비 비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량위험물이라도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이 평소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보령소방서장은 “위험물은 양이 적다고 해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인께서는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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