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이용 주의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최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업체의 소방시설 영업·시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계인에게 업체 계약·선정 전 등록 여부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방자동소화장치, 가스경보기 등 소방시설 관련 공사·수리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위반 우려 사례로는 ▲홈클린, 주방후드, 집수리, 인테리어 업체 등 무등록 업체의 소방시설 시공·정비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소방’ 등 명칭을 사용해 등록업체인 것처럼 영업하는 행위 ▲시공 후 연락두절, 부실시공, 오작동 등이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공사 등 계약 또는 업체 선정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과 등록업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업체 상호에 ‘소방’ 명칭이 포함돼 있더라도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발주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등 현장 방문 시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또는 관할 소방서 문의를 통한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집과 SNS 등을 활용해 무등록 업체 이용 주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안전시설인 만큼 시공·정비 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인께서는 계약 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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