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여름철 관내 치안수요 증가 대비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상 음주운항은 운항자의 판단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충돌·좌초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피해 발생 위험 또한 크게 높이는 위험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어 8월 23일까지 6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한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해상의 모든 선박이며, 선종별 주 조업(활동)지 및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불시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출항 전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도 수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준기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홍보·계도 및 집중단속을 통하여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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