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 강화…7월부터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까지 처벌 대상”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
■ “착용은 의무”…선원·선장 모두 책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로서 외국인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징수할 수 있음
■ “기준 미달 구명조끼 및 착용 불량도 단속 대상”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과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될 수 있다.
■ “제대로 입어야 산다”…착용 방법이 생존 좌우
구명조끼는 ‘입는 것’보다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몸에 걸친 뒤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즉시 당겨 팽창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기를 불어 넣어 부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한 뒤 버클을 체결하고, 좌우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되도록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
■ “보관이 생명”…관리 소홀 시 무용지물
구명조끼는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사고 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방치된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묶어서 보관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가스 실린더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선박 침몰·화재·충돌”…구명조끼 착용자 전원 생존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은 약 78%에 달하며, 2025년 10월 이후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상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좌우하는 사례로 지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 A호는 항해 중 암초 좌초됐지만, 승선원 22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순식간이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국 생사를 가른다”며“구명조끼는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해상에서는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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