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름・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신고에 최대 300만원 지급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 중임을 2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전화신고“119”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를 통해 방문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행위자가 적발된 건에 한해 최소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위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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