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는 보령 청년, 시가 지킨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령시는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및 상근예비역이며,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다. 군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및 질병 사망 3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및 질병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 5천 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각 25만 원 ▲수술비용 2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백만 원 ▲정신질환 진단금 5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백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금 1백만 원 ▲중증장애 진단금 1천만 원 등이다.
보상 청구는 보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자료문의: 자치행정과(이후민 주무관, 93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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