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까지 지킨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6. 4. 23. 개정 “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도 맡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해경은 성수기 전 수중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중레저사업장 (운송업·임대업·교육업)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홍보 등을 병행해 수중레저활동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김준기 해양안전과장은 “개정법률 시행 초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중레저활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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