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토지 경계 바로잡다...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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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토지 경계 바로잡다...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2.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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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대창리대창리2지구 일원 1,686필지 대상, 29~10일 진행

 

보령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내항지구·대창리1지구·대창리2지구 총 3개 지구 1,686필지(1247,490).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의 근본적 해결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오는 9일과 10일 순차적으로 내항지구와 대창리 1·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별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29() 오후 2: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내항지구)

· 210() 오전 10: 웅천복지회관 2층 회의실(대창리1지구)

· 210() 오후 2: 웅천복지회관 2층 회의실(대창리2지구)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를 비롯해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민 동의를 받아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2027년까지 현황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현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내 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문의: 토지정보과(오예근 주무관, 930-4191)

- 사진제공: 시청사 사진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2-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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