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3.7% 세금 할인
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48) 전화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