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절·성토 방지와 농지 보호 기대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 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