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2023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여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군은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130건, 약 4억 5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까지 225건, 9억 5천만 원이 면제되어, 전체적으로 355건에서 14억 원 상당의 면제 효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돕는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