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 140% 확대
서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방지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치매 환자는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치매약을 복용 중이라면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매 진단서 등을 지참해 서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치료·약제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천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57건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력하여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GPS 배회 감지기, 인식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치매 환자에게는 1년간 기저귀 24팩을 무상 지원하는 조호 물품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치매 환자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매 치료와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치매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