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476건에 대해 18억 2백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납부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