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장비 점검과 제설재 확보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국도에서 농어촌도로에 이르기까지 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읍·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개, 응달지역, 장대교량 등 위험지역 32곳을 지정해 사전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설이 예보될 경우, 군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34개 노선(총연장 366㎞)에 대해 주요 거점도로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제설 차량을 배치하고 신속히 제설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