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횟수 제한없이 포상금 지급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 중임을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에서는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보령해양경찰서의 주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2023년 4월 예인선 좌주 사고(50만원) ▲2022년 9월 예인선 좌주 사고(30만원) 등
5년간 4건 총 9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김차수 보령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행위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