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정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령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이 정비되고,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교통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